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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2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전 슈퍼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1시간 이상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슈퍼 업주가 조용히 하고 그만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따로 술을 마시고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 “ 조용히 좀 하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 이 씹새끼야 니 같은 놈은 한방에 날려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젖 부위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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