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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7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4: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며 계산을 하고 난 후 피해자 D 외 1명에게 말을 걸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술에 취한 채 " 이 씨발 년 아 확 다 뿌아뿐 다" 라며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고, 카운터로 다가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가게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남부 경찰서 경무과장이 내 친 군데 너 그 임 마 한방에 보낸다 "라고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음식을 먹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 내가 이거 다 뿌아뿌면 되겠네,

너 그 갔다가 그때 온 나, 방금 내가 조사 받고 나왔는데 또 한 번 가지 뭐" 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에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는 직원이 겁을 먹고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같은 날 04:40 경까지 약 40분 가량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 01:1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9 세), 피해자 H(36 세 )에게 술에 취해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대 치고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식을 드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여경인 피해자 I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 조용히 해 라,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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