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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g을 매수 내지 수수하고, 0.03g을 투약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10만 원을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액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12. 8. 3.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2012. 8. 10. 필로폰 0.7g을 40만 원에 각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8. 17. G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교부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2012. 8. 20. 필로폰 0.05g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8. 20.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 45면), G은 2012. 8. 20.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49면), 2012. 8. 17. 3회 투약분 상당량인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24, 65면), 피고인은 2012. 8.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G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20. 투약한 필로폰 0.05g은 G으로부터 2012. 8. 17. 교부받은 필로폰 0.3g 중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300만 원 40만 원 3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투약분)}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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