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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 받아 자신의 돈을 보태어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C에게 나누어 준 것이므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경위를 진술할 당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통장 거래 내역과 당 심 증인 C의 법정 진술도 모두 이에 부합하는 점 ②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공동으로 매 수하자고 제안하지 않은 점, ③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오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보태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1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C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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