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30. 현대파워텍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B반에서 주요 설비 유지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7. 경합금 공장 용해로 지하 호퍼 베어링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렌치로 볼트를 푸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꼈고, 2013. 7.경 주조3호기 중자유압배관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구부정한 자세로 배관용접을 하고난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13. 8. 6. 우리들병원에 내원하여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 제3요추 척추분리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8. 16.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제3-4-5요추 감압 및 유합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저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간 B반에서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90. 1. 1.부터 2001. 4. 29.까지 기아자동차 C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