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4.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목작업(블록의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설치, 해체하고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3. 6. 13.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 척추관협착증(4요추-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4요추-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분리증은 기왕증으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협착증은 퇴행으로 인한 것이며, 5요추-1천추간 협착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8. 2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선목작업을 하였는데, 1998.경 유니로더라는 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수작업으로 반목을 깔고 해체하였고, 20~60kg의 반목을 밀고 들어올리는 작업, 반목을 받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망치로 두드려 반목을 밀어넣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유니로더가 도입된 후에도 장비로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은 여전히 수작업을 하였고, 유니로더 운전석이 좁고 높이도 낮아 운전시 시야확보를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는 작업, 고개를 내밀고 하는 작업이 많았고 장비 자체의 쿠션이 없어 요철 부위를 이동할 때 심한 진동이 허리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파이프나 철목 등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