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간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D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