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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6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대 D시의회 의원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의원 E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G에 있는 H 시설관리공단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시설관리공단은 피고인의 출마 예정 선거구인 E을 포함하여 H에 소재한 시설물 등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 H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I 등 직원 6명이 있는 것을 보고 ‘책이 남아서 몇 권 놓고 가니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전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피고인의 저서 ‘J’라는 제목의 책 7권(권당 시가 15,000원 상당)을 탁자 위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직원 6명에게 위와 같이 합계 105,000원 상당의 책자 7권을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부한 책자의 수량 조정, H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및 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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