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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의 임금 1,399,410원, H의 임금 1,404,2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부터 2018. 1.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2,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4,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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