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캔 맥주 6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 주어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업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