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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60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시스템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이하 ’원고‘라 하고 원고 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1. 3. 30. C의 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회사가 60,000주(지분율 33.33%), 원고가 40,000주(22.22%)의 각 주식(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4. C이 체납하고 있는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70,617,41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017,650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2,370,960원 합계 83,003,2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을 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3년, 2014년 각 귀속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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