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6 05: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 시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1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4: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부일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코 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코 멧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고단 1323 :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2016 고단 2531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 차량(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