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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0:30 경 대구 서구 원대 동에 있는 원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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