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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1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2017 고단 271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의 2017 고단 271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원심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게 중량물인 갱 폼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원 청인 피고인 D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L 호 세대 앞 돌출부 갱 폼( 이하 ‘ 이 사건 갱 폼’ 이라고 한다) 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갱 폼 해체작업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현장 소장이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하청업체의 형틀 목공인 피해자 I가 예정에 없던 이 사건 갱 폼 해체작업을 수행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갱 폼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죄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를, 피고인 D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원심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 중 『 철 근 및 형틀공사 』를 13,226,88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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