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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7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3: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가밀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가밀면 앞 도로를 새바다낚시 방면에서 거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대가밀면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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