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등화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곧이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 뒤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