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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2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하면서 “ 잘 베어 지나 확인해 봤어,

잘 베어 지네.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가위를 피해 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자해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014년 및 2016년에는 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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