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42 경 화성시 B 아파트 8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26 세 )으로부터 가위를 버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오, 경찰도 왔어,
너네
는 뭐야, 너 네 도 죽여 줄께 ”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응급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