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6542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1동의 집합건물인 동두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번영회로부터 건물의 관리유지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2009. 7. 20.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에서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6층을 매수한 후 이 곳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이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6층 부분을 ‘이 사건 주차장’으로 지칭한다), ② 원고는 2007. 1. 31. 및 2013. 2.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와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11. 10.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주차장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별지 관리비내역과 같이 합계 66,900,040원의 관리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2012. 2. 20. 1,500,000원, 2014. 10. 10. 1,489,310원, 합계 2,989,3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관리비내역의 세부사항, 지출항목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상가 집합건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리비내역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공용부분에 발생한 전기료 등과 더불어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이거나 궁극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