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94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동의 집합건물인 인천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구 E백화점) 건물의 상인회 또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유지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고, 피고들은 위 집합건물 중 별지 표시 구분소유건물 이하 '301호'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2007. 3. 29. 매수한 공유자(각 1/2 지분)인 사실, 원고가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4. 11월분부터 2015. 6월분까지를 기준으로 301호에 관하여 그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별지1, 2 표 기재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원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위탁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301호 임차인(F 이 2014. 10월경 퇴거한 이후부터는 위 비용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배척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표 기재 세부내역과 지출항목, 통합 관리가 불가결한 상가 집합건물의 특성, 관리행위의 계속성, 각 보수공사의 목적과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2 비용은 위 집합건물 전유공용부분에 발생한 전기료 등과 더불어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이거나, 궁극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공유함에 있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공유부분 전체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