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7가단328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차전22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집행관은 2017. 5. 25. 위 법원 2017본328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집행채무자인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7. 7. 17. 이 법원에 제출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7.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