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주먹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3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