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원 3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8호실 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고 얇은 판자로 되어 있는 옆방 7호실 벽을 두들기면서 욕을 하여 위 7호실에 거주하던 사람이 고시원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10:30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표소에 온 다른 손님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06:50경 서울 광진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J,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시원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08: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