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15,3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 일원 141,1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0. 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8.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창원시 의창구 E 대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2.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주식회사는 2015.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8775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5. 15.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 기간을 2017. 6. 2.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7. 7. 4.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기를 2017. 7. 13.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원고들이 위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7. 9. 6.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421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2019. 7. 11.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