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49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주식회사 신도시개발(이후 주식회사 명생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신도시개발’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D 외 5필지 지상 병원신축공사(이하 신축된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E’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E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유치권신고 1) 위 병원신축공사는 2010. 4.경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도시개발은 2010. 6. 28.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신도시개발, 채권최고액 89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E는 2010. 6. 28. 모아상호저축은행에게 ‘신도시개발의 연대보증인이자 위 병원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및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향후 법적절차 진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3) E는 2011. 12. 16. 위 경매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08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도시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108억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2011차17885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