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주식회사 신도시개발(이후 주식회사 명생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신도시개발’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D 외 5필지 지상 병원신축공사(이하 신축된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E’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E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유치권신고 1) 위 병원신축공사는 2010. 4.경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도시개발은 2010. 6. 28.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신도시개발, 채권최고액 89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E는 2010. 6. 28. 모아상호저축은행에게 ‘신도시개발의 연대보증인이자 위 병원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및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향후 법적절차 진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3) E는 2011. 12. 16. 위 경매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08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도시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108억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2011차17885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