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3.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2.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8.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2년경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1~3개월 마다 수시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생활하였다.
다. 피고의 아버지 D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며 2004. 5. 2.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 2, 3 토지를 일괄하여 원고들에게 154,9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들을 대리한 E(원고 A의 아버지임)과 사이에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 계약금 12,2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의 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잔금 122,720,000원은 2005. 2. 28.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2년 가량 경과한 2006. 5. 4. 피고의 처 F이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3토지를 G(실매수인은 H)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5. 1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보관하면서, 위 각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