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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9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 오피 출장 국적: 러시아, 나이 :23 살, 이름 :C, 신장: 165cm , 바스트 C 컵, 60분에 13만원’ 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 하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D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0 경 성매매 녀인 E(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25세 )를 구미시 F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10 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G 소재 H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스마트 폰 캡 쳐 사진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내사보고( 챗팅 앱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도 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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