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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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