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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포항시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대부분 실제 보수공사를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로 경정하고,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898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 것) 제 40 조, 형법 제 30 조 (G 산신각 보수공사 관련 보조금 수취의 점)‘ 부분을 삭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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