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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5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부터 원고의 남편인 C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던 중 C이 사망하자 2013. 4. 8.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이 안 되면 피고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차임의 2배를 지급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위약금으로 보증금과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3. 11.경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 또는 방치한 채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토지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차임의 2배 상당의 지체상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9. ‘피고가 2014. 12. 8.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위 원상회복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7,740,000원(= 600,000원 × (12개월 27일/30일) 중 40%를 감액하여 4,644,000원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8406호),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원고는 2016. 1. 13. 및 2016. 1. 18.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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