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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303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347,051원,

나. 피고 B, C은 각 12,826,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들로부터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서울 강남구 D 대 4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A의 공유지분은 886.6분의 622.136 지분이고, 피고 B, C의 공유지분은 각 886.6분의 132.232였다)를 43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16. 1.경 주식회사 코원건설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주식회사 코원건설은 2016. 2.경 이 사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건물 잔해 등 다량의 건축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주식회사 코원건설의 E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공사를 계획하였다가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자 2015. 2. 20. 공사 방법이나 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측, 중개인 등을 참석시켜 함께 이 사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 현장을 보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터파기 공사에 그 처리비용으로 86,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1개월 지체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한 후 2016. 10. 14. 주식회사 F에게 그 중 제1, 2층을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7. 1. 5. 주식회사 G에게 그 중 제3층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에, 월 차임은 3,310,000원에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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