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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2 2015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고 남면 장 삼포로 455 사거리 도로를 장 삼포 해수욕장 쪽에서 장곡 3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야 리 쪽에서 바람 아래 해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6. 13. 16:30 경 태안군 고 남면 장 삼포로 455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13. 19:00 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 의료원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 사고가 났는데 내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가 네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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