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ㆍ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 및 결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1: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전방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앞두고 정지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을 보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