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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정29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하남시 B 소재 2,000m² 필지에 야영 동, 화장실, 개수대, 수영장, 전기 시설, 샤워 장, 관리실, 매점 등을 갖추어 놓고 하남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월평균 50동 규모의 야영객을 받아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인터넷 운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가 폐업되었고, 이 사건 야영장 부지도 대부분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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