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303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야영장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영장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17.부터 2017. 5.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캠핑 카라반 20대 등 야영설비를 갖추고 손님에게 50,000원 ~130,000 원을 받아 야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00㎡ 규모의 야영장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