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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2291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야영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경부터 2018. 8. 10. 까지 파주시 B, C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부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박에 35,000원 내지 40,000원을 받고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캠핑 장’ 야영장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캠핑 장운영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11. 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캠핑 장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7. 3. 10. 관 관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치거나 무등록 야영장 경영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야영 장의 규모와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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