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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7 2017가단51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2,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텐재 등 원재료를 사급받아 2008. 5. 16.부터 2017. 2. 23.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인덕션, 스텐 덮개 등 합계 209,212,32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08. 8. 14.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7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12,320원(209,212,320원 -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피고로부터 거래명세표의 잔액 확인을 받아왔고, 마지막 거래일인 2017. 3. 23. 거래명세표에 잔금 58,787,750원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2009. 5.경부터 2017. 2.경까지의 물품대금은 58,787,750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09. 5.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거래명세표 모두에 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10. 9. 30.자 거래명세표부터 잔금이 기재되기 시작한 점(갑 제3호증의 14), 잔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중 일부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거래처 관계자인 B이 서명하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5.경부터 2017. 2.경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거래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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