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1,7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미정), 설계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동절기 및 우천에 의한 착공지연은 건축일로부터 제외), 지체상금율은 0.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2. 3. 공사대금을 210,236,620원(주택공사 199,236,620원 설계비 1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4. 26.경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2015. 4. 30.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33,236,620원(210,236,620원 -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갑 제3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무지를 이용하여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변경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인 2014. 11. 1.부터 120일이 경과한 2015. 2. 28.의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아줄 때까지 매일 20,000원(200,000,000원 × 0.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