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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발로 복부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성기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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