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C빌딩 1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하여 위 E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을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수사기록 제2책 중 제7 내지 12면), 견적서, 청구서, 공사일정별 현황 진행과정, 수사보고(시설물 및 미술품 보관장소 확인), 사진(수사기록 제2책 중 제132,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H[대표이사: A(피고인), 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대표이사: D, 이하 ‘I’라 한다) 사이에 C빌딩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I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D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시설(인테리어 및 시설)의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