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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2노1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H의 동의를 얻어서 E 명의의 비데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용할 비데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데렌탈계약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7면), ②E은 주식회사 I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H이 I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데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46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비데렌탈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E’이라고 기재하였는데, H이 비데렌탈계약에 E 개인의 명의 사용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비데렌탈계약서에 지인인 F의 은행계좌를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비데렌탈계약서는 주식회사 I의 명의가 아니라 E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E이나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비데렌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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