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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원심판결에 추징이 누락된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7. ∼ 2014. 8. 21.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40일 정도 영업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서비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5만 원을, 12만 원을 지급하면 6만 원을 피고인이 알선비로 취득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2014가단4630 수사기록 제132, 133면)이 인정되므로, 600만 원(알선비 5만 원 × 하루 평균 손님 3명 × 영업일수 40일)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으로 이를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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