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빌딩 지하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부터
7. 16.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인 E(52세)외 1명에게 캔맥주 15개를 판매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2만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접대부 요구를 받고서 성명불상의 여자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E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