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노1339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USIM 포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유 무죄 부분의 범행에 전달 책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사기 및 공갈죄의 피해자들과 이 부분 범행 피해자들이 서로 동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내지 공갈행위의 내용이 동일하여 각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피해자 별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2, 3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I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0,400,000원을 갈취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4, 5, 6, 7,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L, B, M, N, O 등 7명으로부터 합계 76,119,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공갈과 사기 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은 아니고,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며, 성명 불상자들의 공갈 및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그 관리하는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