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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표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쪽 ‘차’항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제10쪽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양수인 양도금액(원) 원고들에 대한 통지도달일 증거 1 K(L) 93,350,460 2012. 8. 1.경 갑14-1,2, 갑21-1 2 M(N) 84,500,000 2012. 8. 8.경 갑15-1,2, 갑21-3 3 O(P) 20,300,000 2012. 8. 11.경 갑16-1,2, 갑21-4 4 주식회사 예담산업 27,500,000 2013. 2. 13.경 갑11-1,2 양도금액 합계 225,650,460원

2. 피고의 반소 청구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705,000,000원 중 1,288,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1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 부분 (1)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0,000,000원 중 92,8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갑 제5호증의 3, 4, 6 기재 금원 합계 20,000,000원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20,0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그 지급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3 기재 2,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초사실 라, 마.

항 기재와 같이 2012. 3. 13. 천안시의 설계변경 허가 후 같은 달 27일 담당구청의 요구로 빗물이 잘 빠지도록 U자형 플륨관을 추가 설치하였고 위 2,000,000원은 그에 따른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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