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283,550,000원(=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억 2,500만 원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억 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발코니 및 붙박이장 추가설치공사비 800만 원 이 사건 주택 3동의 옥탑층 증축 및 개조 추가공사비 5,000만 원 위 주택 3동의 붙박이장 추가설치공사비 400만 원 위 주택 3동의 보일러실 창호 추가설치공사비 480만 원 위 주택 3동의 건물외벽 돌공사비 3,400만 원 위 주택 3동의 옥탑층 철거비용 분담금 3,025만 원 - 옥탑층 개조공사 불능에 따른 공제합의금 1억 6,000만 원 - 조경석 옹벽공사대금 1,100만 원 - 조경공사대금 450만 원 - 도시가스요금 500만 원 - 민원합의 분담금 1,0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5억 8,200만 원) * 피고(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3동 관련 지체상금 등 부분(반소) : 지체상금 3,000만 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17,331,728원 * 상계 인정 : 236,218,272원 = 283,550,000원 - 3,000만 원 - 17,331,728원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28. F과 사이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지급할 공사대금 236,218,272원을 175,000,000원(약 74%)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1억 원은 원고가 관련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돈을 F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2017. 9. 12. 현금 7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7. 9. 22. 항소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2. 4. 3. F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