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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102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사이에 도급금액 92,400,000원, 착공일 2013. 9. 12., 완공일 2013. 9. 30.로 정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7. 계약금 40,000,000원, 2013. 10. 16. 25,000,000원, 2014. 1. 28. 5,000,000원, 2014. 5. 1.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금 20,400,000원(92,400,000원 - 72,0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22,400,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2,788,227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9. 14. 원고에게 지급한 4,500,00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계약금 지급 이전에 송금된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다른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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