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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노5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 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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