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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노4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거래정지처분 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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