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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 벌금 6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9. 2. 18.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고인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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